12.3사태 그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으로 총 21명으로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9시 즈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명단은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정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