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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서울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 3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10월 3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15일(화)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한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9월29~3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10월 16일 있을 서울교육감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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