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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생겼다. 이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입 방식은 입법을 통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개헌 없이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 법률 개정으로 현행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소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으로 사유는 헌법상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으로 청구 요건은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결정은 투표율 1/3이상,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발의 참고)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헌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조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치적 합의에 의해 입법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입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 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회 전체의 구성과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에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