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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해석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다.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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