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선거컨설팅

이번 지방선거 투표 절차 및 방법

세널리 2010. 4.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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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2.1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 4.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 5.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 6.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만 기표해야합니다 -> 7.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 8.투표 후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용지 교부순위
투표용지 교부순위 및 규격 · 색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차 교부:시·도교육감선거, 시·도 교육의원 선거, 지역구시·도 의회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 2차 교부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부방법(순위) 투표용지
선거명 너비규격 색상(안)
1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투표사무원이 교부
1 교육감선거 go 7.5cm 백색 백   색
2 교육의원선거 go 7.5cm 연두색 연두색
3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go 9cm 하늘색 하늘색
4 지역구구 · 시 · 군의원선거 go 9cm 계란색 계란색
2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교부
1 시 · 도지사선거 go 9cm 백색 백   색
2 시장 · 군수 · 구청장선거 go 9cm 연두색 연두색
3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go 7.5cm 하늘색 하늘색
4 비례대표구 · 시 · 군의원선거 go 7.5cm 계란색 계란색
※ 제주도는 1인 5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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