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사태 그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으로 총 21명으로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9시 즈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명단은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도 국무회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정족수는 채웠는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찬반 혹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전혀 알 수는 상황이다. 게다가 회의록은 기록했는지, 논의 내용은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의문이 더 생긴다.
결국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내란 공범의 의심을 받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로 입건 되었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떠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참석 장관들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 혼란을 운운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국정운영을 일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위헌적 발상이고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상황이라고 비웃었다. 더구나 대통령이 벌인 내란도 막지 못한 총리로서 언제든지 수사 대상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스스로 매를 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탄핵을 피해하기 위해 면직을 받았다. 특히 이 두사람은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함께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김용현 장관은 오늘(8일) 구속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장관들을 불러 모아 내년 새해예산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나머지 장관들도 그 날의 진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 하나 같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서 최하 5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지금 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날의 회의록과 참석자 혹은 배석자를 통해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지금도 그날의 진실이 은폐, 축소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서 위선된 모습을 보이며 정당성을 강변할 때마다 국민이 느낄 분노와 자괴감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관문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던져 막아서야 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로 다 밝혀지겠지만 우선 당신들의 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이다. 그래서 한 순간 국가가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군화발로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를 짖밟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오욕의 역사가 다시 재현될 뻔 했다는 것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즉각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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