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명 : 윤석열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